개인회생 기각사유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전문 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중 기각사유에 대하여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전에 꼼꼼히 체크해서 기각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로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법 제589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 개인회생절차가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기각사유로 개인회생의 절차 비용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로 인지대, 송달료,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기각사유는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로 채무자가 면책제도 등을 악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네번째 기각사유로는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절차가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체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로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이여야 하며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가니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나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불응한 경우나 별 다른 사유가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관한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드림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산,창원,경남 1833-8565 / 대구,울산,경북 1833-8569)
드림법률사무소는 도산전문 분야 등록된 선임 변호사와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이 서류 준비부터 인가 결정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최대 90%의 높은 인가율과 수임료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수임료 분납이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드림법률사무소는 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고민중이라면 무료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