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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법과 절차

DreamLaw 2020. 7. 20. 00:52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전문 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면책신청서의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있기 때문에, 변제가 완료되었을 때 면책신청을 해야합니다.

면책신청을 하기위하여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개인회생신청, 추심금지명령, 면담, 보정권고, 개인회생개시결정, 채권자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인가, 변제, 면책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자신이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얼마 동안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변제계획안인가결정을 법원이 내려줍니다.

이 때부터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안은 36개월을 기준으로 작성해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을 납부한다면, 납부가 끝난 시점에서 면책신청을 해야합니다. 면책 신청 후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면책결정여부를 확인하고, 면책결정시 잔여 채무는 면책됩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4에서 6등급으로 회복되고 공공기록 역시 삭제가 되며 신용등급은 본인의 노력하에 회복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변제가 끝났는데 면책신청을 하지 않을 시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주기도 하지만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어 면책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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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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